[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가인권위원회는 A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DNA 감식시료 채취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53) 씨는 지난해 12월 A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해 집주인에게 진정인이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라는 사실과 사유 등 개인정보를 말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올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인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2년 6개월여 동안 DNA 감식시료 채취를 거부했으며, 진정인의 친척이라고 밝힌 집주인의 질문에 진정인이 DNA 채취를 계속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또 피진정인은 “DNA 채취 이유에 대해 진정인과 관련된 폭행사건 때문임을 말했다”고 진술했다.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감식시료 채취 및 신원확인 정보 관리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집주인에게 진정인이 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이며 범죄관련 사실을 알려준 행위는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수차례 피진정기관의 채취 협조 요청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피진정인에게 개별적 책임을 묻기 보다 직무교육 권고가 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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