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율실시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금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 9월말 기준 876명(40억원)의 채무를 유예하고, 1168명(54억원)의 채무를 감면해줬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주요 대부금융회사(27개사)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을 자율적으로 실시 중이다.

금융지원은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발생해 금융 지원을 요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다.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그리고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가계 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금융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종결될 때까지 대부금융업계가 계속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