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개그맨 이혁재가 사업을 하면서 회사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혁재는 경영악화로 지난해 11월 폐업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급 75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혁재가 운영하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 있다 경영 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결국 폐업했다.
앞서 이혁재는 종합편성채널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송에 복귀, 현재 빚을 갚고 있음을 전한 바 있다.
현재 이혁재는 1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지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