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의지가 사건 일으켜…죄질 심히 불량”

서울중앙지법 [연합]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의붓아버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때리며 학대해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1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계부의 반인륜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어 능력이 전혀 없던 아이들에게 있어 최후의 보호막이 돼야 했을 A씨가 보인 태도는 이번 사건에 중대한 원인이었다”며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부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이미 수차례 계부로부터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겠다는 A씨의 무책임한 의지가 사건 발생의 원인이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배우자 B씨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만 5세인 아들을 마구 때리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아들을 폭행한 뒤 팔다리가 몸 뒤로 오도록 묶어서 방치했고, 아들은 결국 26일 밤 숨졌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의 아들을 목검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했고, 이 모습을 두 동생도 지켜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