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청인에 대해 보호 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는가’라고 묻자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는 정파나 이념 상관없이 오직 국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이라며 “실제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해선 ‘선(先) 보호조치, 후(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