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에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집회를 연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에 위치한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대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연수원은 해외로 파견하는 기독교회 선교사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상주시는 고발장에서 "코로나19로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10일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5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시는 이 기간 500여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이는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당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정부가 추석 명절 관련 특별대책 방역기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이 연수원에는 9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13일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접촉한 단서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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