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유학·여행·연수 등의 사유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사실상 군 면제를 받는 사례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외 체류자 연령초과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인원이 2011년 29명, 2012년 37명, 2013년 53명, 2014년 33명, 2015년 55명, 2018년 65명, 2019년 60명, 2020년 67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관련법이 변경돼 전시근로역 편입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1년 1월 1일부로 병역법 71조의 연령초과 전시근로역 편입 기준이 기존 36세에서 38세로 변경된 것이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 평시 모든 군역에서 제외되고 전시에만 근로동원되므로 사실상의 군 면제인 셈이다.
전시근로역 관련 처벌 조항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수준이어서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병역법 94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출국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발생자는 399명인데 처벌 사례는 징역 4명, 집행유예 12명 등 총 16명에 불과하다. 399명 중 95%에 해당되는 379명은 미귀국 상태다.
박성준 의원은 "전시근로역 편입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장기 해외체류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미"라며 "처벌 사례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해외에서 입영을 계속 미루면 군 면제를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