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범죄 18배 증가…검거율은 26% 수준
지난해 피해규모 55억원…3년 새 6배 증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A씨는 최근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사칭한 B 씨를 만나 362회에 걸쳐 총 618만원의 금품을 빼앗겼다. 여성을 사칭한 B씨는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B씨는 문화상품권을 더 주지 않으면 함께 나눈 음란 채팅 내용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다시 157회에 걸쳐 합계 1683만원 상당의 금액 내지 상품권을 B씨에게 보냈다.
A씨의 사례처럼 동영상 유포 협박과 휴대폰 해킹 등이 결합된 이른바 ‘몸캠 피싱’이 4년 새 1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몸캠 피싱은 18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02건 대비 17.8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몸캠 피싱 범죄 검거율은 26.2%(검거 건수 478건)로, 이는 2016년 73.8%(발생 1193건·검거 880건)를 기록한 검거율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수치다.
몸캠 피싱이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유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몸캠 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 4년간 몸캠 피싱 피해액은 ▷2016년 8억7400만원 ▷2017년 18억8900만원 ▷2018년 34억900만원 ▷2019년 55억 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만에 피해액이 약 6.3배 증가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지만, 범죄 수법의 진화나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으로 신종범죄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텔레그램 ‘n번방’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한 중한 양형이 부과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