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격리 성실 준수만이 감염병 유일한 대응책”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생필품을 사러 편의점에 간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검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래의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속도나 위험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요구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감염병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이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 시설을 수 회 방문하고 격리조치를 형해화시켰으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2월 미국여행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자 통지를 받았다. A씨는 편의점에 생필품 등을 사기 위해 4일간 6차례에 걸려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