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되자 WEON→WON으로 변경소송 ‘패소’
“이름 변경 폭넓게 허용하면 여권 신뢰도 떨어져”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실제 발음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여권에 표기된 영문 이름 표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이정민)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국어원에서 ‘WEON’은 한글성명 ‘원’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며 “A씨 이름의 ‘원’을 ‘WEON’으로 표기하는 것이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름)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지게 되는 결과 국민의 해외출입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여권발급 신청을 하며 이름 표기 중 ‘WEON’을 ‘WON’으로 변경해 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여권에 ‘WEON’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해외 무역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아들이 해외에 거주해 출장이 잦은데 여권 영문명이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명과 다르고, 영문 성명 발음이 부정확하다며 외교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