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심의회, 12건 개선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하지 않고 비어있는 시간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 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과 경제단체와 변호사, 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한다.
우선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해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