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달리 수용
[헤럴드경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아마존 코리아가 지난해 말 1500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추징당해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고지한 1500억 원의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고 따로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
기존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은 한국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IT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한국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코리아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근거로 세무조사를 벌이며 과세를 했다. 국세청은 동일한 근거로 구글코리아에 올 1월 법인세 6000억 원을 추징했다. 구글 코리아는 아마존과 달리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