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돌보미가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된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수요ㆍ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급여를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 및 돌봄 지원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여가부에 따르면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비교적 돌보기 쉬운 만 2~12세의 초등학생ㆍ유아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편중됐다. 이에 만 1세 미만 영아는 돌보미가 기피했던 현상이 있었다. 결국 영아 돌보미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며 불편은 고스란히 워킹맘의 몫이 됐다.이에 여가부는 돌보미 양성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은 돌보미를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 또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영아종일제를 배치, 장기적으론 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내년부터 돌보미 처우를 개선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2014년 기준 시간당 5500원인 돌보미의 급여를 60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지원을 늘려 돌보미 공급을 확대한다.현재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른 방과후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여가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