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송대관과 그의 부인이 사기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68)에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대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인 만큼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송대관이 연예 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을 나서며 송대관은 “제 아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저한테까지 이런 일들이 번져 왔는데 저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대관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한 면이 있다”며 항소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 씨로부터 4억14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아 기소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송대관 부부 사기혐의, 충격적이다 정말”, “’송대관 부부 사기혐의, 채무 변제 성실하게 하시길”, “‘송대관 부부 사기혐의, 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