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미확인, 과태료 부과

방카슈랑스 사전신고 의무 폐지

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시엔 과태료 부과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달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가 추가됐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한다. 해산이나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할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했다. 계약제가 이의제기 등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모집 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 사항 중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했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에는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이번 개정안 중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