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대낮에 차량을 몰다가 불과 30분 사이에 교통사고 4건을 내고 구호조치 없이 뺑소니를 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낮 12시 20분께 서울시 중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분 뒤 C(50)씨의 화물차도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택시를 재차 충돌했다.
같은 날 낮 12시 50분에는 서울시 성동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와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가 불과 30분 사이에 낸 4건의 교통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됐고, 상대방 운전자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단시간에 많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보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