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봉포스위트엠’

공고문·계약서에 11차례나 명시 불구

막상 입주하니 지하주차장 없어

대한토지신탁 “오타·오기 실수”

입주예정자 시행사에 소송 준비

봉포스위트엠오션파크 측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봉포스위트엠오션파크 측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강원도 고성군의 한 아파트가 공급계약서와 입주자공고문에 수차례 언급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과 준공을 승인한 관청이 “직원의 업무경험이 부족했다”며 검토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담당직원은 현재 감사를 받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련기사 22면

강원도 고성군청 주택팀 관계자는 17일 헤럴드경제와 만나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위치한 ‘봉포스위트엠 오션파크’ 아파트(이하 봉포스위트엠) 분양 건과 관련해 사업 승인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했다.

지난 2017년 12월22일 분양된 봉포스위트엠(184세대)은 시행사 (주)인토D&C로부터 위탁받아 대한토지신탁이 시행업무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고성군의 준공 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다.

봉포스위트엠 측은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설계도를 제출해 사업계획과 분양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10회, 공급계약서에는 1회에 걸쳐 ‘지하주차장’이 표기됐고 2년 넘게 이 문구는 수정, 공지되지 않았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계약서상의 지하주차장이 실제로는 건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주가 임박해서야 알게 됐다. 항의가 이어지자 봉포스위트엠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상에 표기된 지하주차장은 오타, 오기임을 알려드린다”며 “최초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도 지하주차장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분양 당시 공용부분의 시설물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도면에 따른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공급계약서와 입주자공고문 확인 책임이 있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고 인정한 뒤 “변명이겠지만, 당시 해당 직원의 경험이 부족한 데다 일이 굉장히 몰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봉포스위트엠 측)이 성실하게 (공급계약서와 입주자공고문을) 만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 공부해야 되는 게 맞다”며 검토과정이 면밀히 이뤄지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직원의 실수를 인정한 고성군은 최근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안, 보증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관청은 견본주택 내 주택모형이 당초 분양승인과 사업승인 시 제출했던 도안대로 설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비교없이 봉포스위트엠의 분양공고가 승인된 것이다.

특히 입주자공고문과 계약서상의 지하주차장 표기를 ‘오타·오기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한 위탁 시행사는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하며 ‘안정성·공신력’을 내세운 대한토지신탁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고성(강원)=박병국·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