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여부 관계없이

연매출 3억원 이하면 대상

시흥시 캐치프레이즈. [시흥시 제공]
시흥시 캐치프레이즈. [시흥시 제공]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인에게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소기업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조건을 없애고, 신청자격을 완화해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번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의 경우 올해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인 중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오는 19일까지 시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50만원을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신청 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세부 내용과 구비 서류는 시 홈페이지(siheu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