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터넷을 통해 세월호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인신공격성 댓글을 단 189명이 사법 처리됐다. 이중 “해경이 구조를 막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A(31) 씨 등 3명은 구속수사를 받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및 구조 활동과 관련해 사이버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희생자ㆍ유족 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3명이 구속되고 174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12명은 기소중지 처분됐다.

구속된 3명은 모두 남성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원봉사 잠수사를 사칭하면서 “해경이 구조를 막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A(31)씨, 실종 여교사와 여고생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B(28)씨, 참사 관련 성금을 모금한다며 사람들을 속인 C(22)씨다.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 중, 희생자 또는 유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색과 구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14건이었고, 생존자 사칭 또는 성금 사기 등의 혐의가 5건으로 집계됐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 중에는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32명으로 5명 중 1명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임 의원은 “악성 루머와 댓글 유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 제기도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 불신과 국민 분열을 부추길 수 있어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