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악 총수부재 사태 피해 안도의 한숨
영장 재청구 가능성·기소 여부·재판 과정 등 사법리스크 여전
[헤럴드경제 정세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삼성과 재계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일단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진행 상황에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법원은 9일 새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삼성 측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수사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고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삼성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구속은 면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고 수사심의위원회 상황이나 기소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면서 긴장감을 드러냈다.
당장 오는 11일 검찰의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결정될 부의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삼성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그 반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그 혐의가 어느정도 드러났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은 이를 영장 재청구의 명분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은 면했더라도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를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부회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 만큼 이 부회장 측은 남은 수사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 한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남아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월 이후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잠정 중단돼 미뤄지고 있다. 2016년 특검 수사 이후 파기환송심에 더해 합병·승계 의혹 검찰 수사까지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투자나 중장기 비전 마련 등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 한일관계 악화 등 대내외 불활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요한 인수합병과 투자를 해야하는 만큼 총수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이 글로벌화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급변하면서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만약 이 부회장이 기소라도 되면 삼성그룹이 멈춰서게 되고, 그 영향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