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노동이사제 합의 시도

문대통령 대선공약ㆍ국정과제…21대 국회 통과가능성

“민간기업에까지 도입은 시기상조”…경영계 강한 반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민간에도 확대할 방침이어서 경영 일선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동시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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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1일 공공기관위원회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본격 논의한다. 노동이사 자격·대상·선출 방식, 관련법 개정 등 세부방법론을 놓고 합의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노동계는 그간 수차례 물밑 논의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출범 이후 수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왔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KDI는 연구용역에서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근로자 대표들이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임명돼 심의·의결권 행사 ▷공공기관별 근로자 대표 수는 이사회의 3분의 1 수준인 2~3명 ▷근로자 대표 임기는 2년 ▷공운법 개정 등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노동이사제 도입은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제화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는 바람에 노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사용자인 만큼 경영계 참여 없이정부와 노동계만 동의하면 당장 합의안 도출이 가능한 상항이다.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은 “노동이사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노사 상생 경영, 거수기 이사회 개혁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민간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 선결과제로 올려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이 180석 이상인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가뜩이나 노동계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민간에까지 노동이사제가 확대될 경우 노조에 의해 경영권이 휘둘리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에서 도입을 압박할 경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나 노조 추천인이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해 발언·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2016년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100인 이상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현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340곳)이나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경영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의사결정 지연·방해, 전문성 미흡, 경영권 침해로 인한 노사갈등 등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은 시기상조인 만큼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