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근 7년간 교원이 성범죄,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10건 중 4건꼴로 소청 심사를 통해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청건수 1630건 중 징계 수준이 낮아진 건수는 모두 688건으로 전체 건수의 42.4%에 달했다.
특히 성범죄, 금품수수, 학생폭행 등 교원의 4대 비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경감된 비율은 22.5%였다.
구체적으로 학생폭행이 43.3%로 경감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범죄 25.8%, 금품수수 18.4%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근무태만의 경우 경감비율이 47.8%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은 30%였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보다 대학교원의 감경 비율이 2배로 높았다.
초ㆍ중ㆍ고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감경비율이 국ㆍ공립보다 1.7배, 대학에서는 사립학교가 국ㆍ공립보다 2.5배로 높았다.
교원비위 감경률은 2010년 20.7%에서 올해 50.4%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 의원은 “억울하게 징계당한 교원을 구제하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제식구 감싸기’식 감경처리는 주의해야 한다”며 “4대 비위를 포함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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