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2억 법인세 환급’ 승소
한국 회사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그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 이성용)는 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차는 납부한 세금 12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현대차는 2011년 미국회사가 가진 오디오 기기 연동기술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에서 자동차 제조 등에 사용했다. 특허권은 미국에만 등록됐고, 우리나라엔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지 않은 특허의 특허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권에 대해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2년 미국 오디오 회사에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약 85억원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15%인 12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한 현대차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냈다. 이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