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아동을 대상으로 강간과 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 3명 중 2명이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처벌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피해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1심)’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중 중죄에 해당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의 경우 2010년 47건 중 14건(29.8%), 2011년 46건 중 9건(19.6%), 2012년 32건 중 9건(28.1%), 2013년 39건 중 15건(38.5%), 2013년 6월 기준 17건 중 7건(41.2%)만이 인신구속형(자유형) 선고했다.
최근 5년간 1심에서 인신구속형 비율은 31.2%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3명 중 2명(68.8%)은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 중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6명이 가벼운 형이나 무죄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특히 합의여부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 “가해자가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 감경요소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못하는 것을 가중사유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