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정치검찰의 불법적·정치적 기소로 법정에 간다”
국회의원 당선 후에도 “세상 바뀐 것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5)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52)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첫 재판에 나서며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법정에 간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당선인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검찰이 보여왔던 직권남용, 그간 언론을 조정하거나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사람을 만든 양태가 반복돼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또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질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의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21대 총선서 당선한 직후인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당선인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최 당선인과 조 전 장관의 혐의 일부가 겹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최 당선인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최 당선인의 경우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 비리를 방해한 혐의 주범이 아닌 공범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한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가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 등의 부탁을 받고 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명서에는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됐다. 공소장에는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씨는 2018년 대학원 입시에서 이 확인서를 제출했고, 모두 합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