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이달부터 모델하우스 신규 건축 및 기존 모델하우스의 갱신 신고서를 교부할 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준수’ 조건을 추가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7일 밝혔다.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부터 건축주에게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취지다.

신고서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준수하여 대로변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구는 불법현수막 설치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가 올해 들어 철거된 불법현수막은 9월말까지 3만여장, 작년 한해 철거량인 2만장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구는 불법현수막 설치업체에 대해 설치금지를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는 물론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관련 현수막들은 대량으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어 사후 제재 방식과 더불어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건축주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연중 무휴 순찰반 운영을 통해 불법현수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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