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정보 흘리고 주식 매각, 260억원대 시세차익 남겨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황우석 테마주’로 꼽히던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최대주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 업체 투자자 원영식(58) W홀딩컴퍼니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장씨는 2014년 4월 호재성 허위공시를 통해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각해 26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과 줄기세포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처럼 꾸몄다. 원래 통신장비 제조업체였던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투자했다. 하지만 이 40억원은 장 씨가 미리 에이치바이온에 제공한 돈이었다. 홍보 효과를 위해 유명 투자자인 원 회장도 유상증자에 끌어들였다.

홈캐스트 주식은 ‘황우석 테마주’로 급부상하면서 3000원대였던 주가가 1만5000원까지 올라갔고, 장씨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회장은 항소심에서는 허위 공시에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