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중인 공범 2명 추가기소·병함심리 검토
태평양·거제시청 공무원·공익요원 추가혐의 송치받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을 7일 11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날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태평양’ 이모(16) 군과 신모(32) 씨도 불러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가능한지 살펴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는 이날 오전부터 이 군을 조사하고, 오후부터 조 씨와 신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군과 조 씨는 피의자 신분이고, 신 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조 씨의 암호화폐 환전상 박모 씨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박사방에서 암호화폐 환전 업무 등 돈관리를 담당하다 이후 조 씨와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주빈 측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 사이에 지휘·통솔 체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방’ 유료회원이었던 이 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방을 별도로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이 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및 유표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고,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 9만 1894개를 저장한 뒤 이중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암호화폐 ‘모네로’ 총 2500만여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박사방과 고담방의 전신인 ‘n번방’과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에서 2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8) 씨와 사회복무요권 강모(24) 씨, 그리고 이군의 추가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각각 송치받아 수사중이다. 경찰은 천 씨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하고 조 씨와 공범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랬다. 조 씨에게 아동 살해를 청탁한 강 씨에게는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강 씨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 모(26)씨에 대해 추가기소 가능성과 조 씨 등 공범 기소에 따른 병합심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날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