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참여 철회 후 지연 장기화
인천항만공사, 이 사업 추진 위해 보완 용역 착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4년째 지지부진하다.
인천광역시, LH, 안천항만공사(IPA) 등 3개 기관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했으나 LH의 사업참여 철회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켜만 보던 인천항만공사는 급기야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한걸음 나섰다.
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해양수산부·인천시·LH·인천항만공사는 기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LH·IPA 3개 기관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및 제안 용역’을 시행해 지난 2019년 6월 마무리했다.
해당 사업화 방안은 LH가 대표기관으로서 자금 조달 등 사업시행 총괄을 맡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고유사업영역 제약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2019년 7월 LH가 사업참여 철회를 선언함에 따라 시민숙원사업의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항만공사는 사업구도 변경을 위해 30여명의 시민 위원으로 구성된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주도적 추진을 지난 1월 선언했다.
따라서 항만공사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존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IPA 사업참여 방안 ▷사업계획 변경(안) 제시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한다.
항만공사는 지난 2019년 6월에 도출된 사업화 계획을 재검토해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한 후 오는 9월 중 해양수산부로 사업계획을 제안할 방침이다.
항만공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공사의 부담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추진 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 검토와 면밀한 사업수지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항만공사는 이와 관련,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유관기관 TF를 구성했다.
유관기관 TF는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위한 안건 제시와 사업추진 현안을 위한 공동 해결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홍경선 인천항만공사 경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용역은 항만공사 주도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만큼 최적의 사업화 계획을 도출해 올해 안으로 정부에 사업제안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