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유라코퍼레이션 방문
납기 유연대처 등 상생 칭찬
‘표준하도급계약서’활용도 독려
“자동차처럼 수많은 부품들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생산구조 아래선 한 업체의 어려움은 곧 우리 모두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다.”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뤄졌다.
자동차 핵심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차량 배선 뭉치)를 만드는 유라코퍼레이션는 현대차의 1차 협력사다. 중국 위해 등에 공장을 두고 전체 물량의 70%가량을 현지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선, 조 위원장은 “최근 자동차 업계는 중국 공장 생산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생산 정상화를 위해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 제조사가 긴밀히 협업해 대처하고 있다”며 자동차업계 내 상생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고통을 분담해 준 현대차에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현대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부품협력사에 3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70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급을 조기지급하는 등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며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게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지급의 효과가 하도급거래 단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조 위원장은 “유라코퍼레이션은 공정거래 협약평가에 참여해 협력업체에 대해 100% 현금결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회사의 노력도 격려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천재지변, 전염병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 우수 기업은 직권 조사 2년 면제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력사가 공장을 국내로 옮기거나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려는 데 대기업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해당된다.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땐 납기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자동차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을 때는 지체상금(배상금) 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