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총 496건 제출 받아
상장사 등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을 요구받은 사항이 주로 코스닥 상장사의 합병과 유상증자 관련 내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건수 대비 정정요구 비율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총 496건으로 전년보다 1.6%(8건) 줄었다.
이 가운데 주식 발행 증권신고서가 170건으로 14.6%(29건) 줄었고 채권 발행 증권신고서는 294건으로 8.1%(22건)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3년 동안 주식 발행 신고서는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채권 발행 신고서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6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9% 줄었다.
이 가운데 주식은 6조9000억원으로 33.0% 줄었다. 지난해에 대규모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없었던 탓으로 풀이된다. 채권은 58조6000억원으로 23.6% 늘었고, 합병 등은 4조2000억원으로 84.0% 급감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6.4%로 전년(5.0%)보다 소폭 상승했다.회사채·IPO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고, 합병 등의 신고서 19건, 유상증자 신고서 10건 등에 정정요구가 있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 신고서 정정요구가 30건으로 전체의 93.8%에 달하고, 코스피 상장사와 비상장사는 각각 1건에 그쳤다.
금감원은 “주식·채권의 경우 법령 위반 혐의 미기재, 최대주주 변경, 불명확한 자금 조달 목적 및 집행 내용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정요구를 받은 13개 기업(합병 등의 신고서 제출 19개사 제외)은 공통으로 재무구조와 경영 안정성이 취약했다”며 “13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516%로 전체 상장사 평균(65%)보다 약 8배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과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