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까지 유예기간 연장
총회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
주택법 시행령 개정 4월 완료
“조합원 수 많은 곳 총회연기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고려해 당초 4월28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기존 유예 대상이었던 재건축·재개발단지들은 7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완료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등 조합원 수가 많은 정비사업 조합은 필수적으로 총회 개최를 연기해야 한다고 봤다. 만약 조합이 총회 일정을 강행하면 해당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감염예방법 49조1항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8일 “조합의 총회 개최로 다수 인원이 밀집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라며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내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단지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조합 총회를 강행하는 상황이었다. 지자체나 업계, 조합 등에서는 “아예 유예기간을 미뤄달라”는 민원도 이어졌다.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4월 내 완료된다. 이달 2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은 국토부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 분양가상한제 연장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생긴다면 대안이 있나.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막고자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큰 틀에 추진된다. 일부 지역에 혜택을 주거나 시장안정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되는 기조 유지할 것이다.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에 취했던 조치도 해나갈 것이다. 지난달 21일 신설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는 비규제 지역을 포함해 실거래 조사,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 코로나19 사태가 7월 이후까지 이어지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있나.
= 현재 그 부분까지 감안하긴 어렵다. 방역 당국과 상당한 기간 협의했다. 현재의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에는 진정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소한의 수준인 3개월로 연장한 것이다.
▷ 7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
= 그렇다.
▷ 앞으로 예정된 조합 총회는 연기를 권유하는 것인가. 총회를 열 때 마스크 착용 등 안전 가이드라인이 있나.
= 조합에 대한 총회 연기 권유를 서울시·해당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아마도 5월 이후 총회 개최를 권유하는 내용 등 행정적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총회 같은 대규모 모임은 연기하거나 자제해야 하는 게 맞다. 대의원·임원 등 작은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척제 등을 갖춰서 제한적으로만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 현재 총회를 예정한 곳 말고 추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수 있는 단지는 얼마나 되나.
= 총회 개최가 임박한 조합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검토한 배경도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었다. 개별적인 조합이 추진 상황에 따라 언제 분양이 가능한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 유예기간을 연기해도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조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
= 정비사업 조합은 이번 조치로 일정을 최대 7월28일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당분간 조합 총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강행 의사가 있는 조합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연기하도록 할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은 필수적으로 조합 총회 개최 일정이 연기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강행한다면 방역 당국, 지자체와 협조해 해당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감염예방법 제49조 1항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
▷ 이번 조치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순이나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실수요 위주의 안정적 주택 시장 관리 위해서 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전도 추후 과열현상 지속하면 규제지역 마다할 이유 없다. 규제지역 지정이나 여러 조치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해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