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바이러스와 전쟁의 역사다. 세균(bacteria)과 달리 바이러스(virus)는 자체 증식이 불가능하며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숙주로 삼아야 번식 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인간의 몸으로 침투하는 ‘창’이라면 ‘인간’은 이를 막고자 하는 ‘방패’라고 비유할 수 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인류는 지금까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처럼 결국 코로나19에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선 여느 전쟁에서와 같이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의 재정과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고, 뜻 있는 사람들의 작은 도움이라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뜻을 모으는 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익신탁’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도 없을 것이다. 공익신탁은 공익재단에 대한 저비용의 간이한 대용물이다.
법무부는 ‘나만의 공익재단’이라는 취지에서 ‘공익신탁법’을 제정해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익신탁을 통하면 재단을 설립할 필요 없이,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내가 원하는 공익신탁을 설립하고, 공익수탁자를 통하여 기부금을 집행한 후 법무부에 그 공익사업 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익신탁’도 현재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 힘든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을 정해 공익신탁을 설정한 후 뜻 있는 사람들이 그 공익신탁계좌로 자유롭게 기부하고 일정 금액을 모아 공익수탁자를 통하여 해당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정부 재원 사용은 요건과 절차가 엄격해 필요한 곳에 신속·유연하게 지원하기 힘든 점이 있고,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엔 설립 절차의 어려움과 그 인적·물적 비용으로 공익사업목적자금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익신탁’은 위와 같은 단점 없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손쉽게 할 수 있다.
또 공익수탁자가 주로 금융기관이고, 공익신탁계좌 내에서 모든 자금이 집행되어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그 관리와 집행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어느 방법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공익신탁공시시스템(https://www.trust.go.kr)을 통해 모든 공익신탁사업을 공시하고 있다.
코로나19(SARS-CoV-2)가 SARS-CoV의 변종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하기 때문에 인간이 바이러스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바이러스를 극복하여 왔고, 코로나19 또한 극복할 것이다. 작은 정성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익신탁’으로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강성유
신영증권 신탁사업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