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12일 평택 건설현장서 방역상황 점검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위해 경영자금 유동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평택 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건설업계 관계자와 근로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한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금리는 연 1.5% 내외로 정해질 예정이다.
공제 조합들은 계약 이행과 공사 이행, 선급금 등 3개 보증의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상 유연성을 확보하게 할 계획이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동의 범위를 선급금의 35%에서 절반인 17.5%로 축소한다.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계약 조정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더라도 건설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을 조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코로나 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이미 시달한 바 있다"며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각 공공기관도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기존에 추진해 온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적정임금제는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깎이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20개 현장에서 이 제도가 시범 적용됐으며,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본격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회사 압류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금과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 직접지급제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아도 근로자 임금 등은 손대지 못하게 막는 시스템으로, 작년 6월부터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