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미사고 글로벌 협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개발원이 일명 ‘나이롱’ 환자 식별 기준을 마련한다. 초경미사고의 인체 상해에 관한 글로벌 기준 제정을 통해서다. 작은 사고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부터 찾는 일명 ‘나이롱환자’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이 악화되자 국제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개발원은 지난달 세계자동차기술연구회(RCAR)에 초경미 차량사고시 상해 위험 기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초안을 발의했다.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이 이 주제의 워킹그룹에 참여해 오는 6월에 두번째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글로벌 기준이 만들어지면 경미사고 보상 기준을 조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제 발의가 추진돼 실제 기준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원은 원주 연세대 의대와 공동으로 자동차 초경미사고로 인한 인체 손상 정도와 충격을 실제 실험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후방 추돌사고 전 MRI와 시속 3~7km 추돌로 인한 부상시 MRI 소견을 비교 연구하는 것 등이다.

보험사들이 경미사고로 지급한 자동차보험금은 지난해 대물 5600억원, 대인 2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경미 손상 사고로 지급된 합의금도 850억원에 달한다. 현재 자동차 수리비(대물보험금)에 대한 ‘경미사고 수리기준’은 있지만 인사사고와 관련한 대인보험금 지급 기준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hanira@heraldcorp.com

강호 보험개발원장
강호 보험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