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동의 땐 정책적으로 유예
공항사용료 면제는 사실상 무산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 등 회수 유예를 요청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된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무담보 장기저리방식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에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곧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 등 회수 유예는 항공사 간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면서도 “특혜 소지가 없다는 조건에서 항공사들이 동의하면 정책적으로 (운수권 유예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한국발 승객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노선 감축으로 국내 항공사의 손실이 커지면서 국토부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아시아나항공에 중국 외 5개 노선(로마, 호주, 타이베이, 마닐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운수권 회수 유예 필요성을 묻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 관계자는 “현재 중국 노선에 대한 운수권 회수를 유예한 상태로, 셧다운이 이뤄진 공항을 포함한 전 노선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일본마저 한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를 발표한 만큼 대형 항공사는 물론 저비용 항공사까지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저비용 항공사가 요청한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운수권 유예 방침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긴급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앞서 국토부가 약속했던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누적 적자가 많은 저비용 항공사의 구조상 무담보·장기 저리 등 조건 완화에 필요한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저비용 항공사 사장단과 지상조업사가 요구한 공항 시설사용료 등 납부 면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항사를 배제하고 국내 항공사만 일괄 적용하기 여러운 데다 수요 감소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적자가 커질 우려가 크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