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토록 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가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처리하면서 국회는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결렬 뒤, 곧바로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2014년 국감 정기회 회기중 실시의 건’을 상정하고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불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이전 30일 이내 기간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정기국회 기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10월 국정감사를 위해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앞서 여야는 올해 1차 국감을 지난 8월26일부터 10일간 실시한 뒤 2차 국감을 정기국회 회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1차 국감이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