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에 채무자대리인·소송 변호사 지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모르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할 수 없었다. 또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서민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해당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게 하기로 했다. 또 해당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 국민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 자금 지원(햇살론, 채무감면, 만기연장 등)과 연계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를 받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 혹은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기준중위소득의 125%(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는 범죄 피해로 간주하고 소득요건 없이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전원 지원한다.
당국은 이번 사업으로 금감원 연간 피해신고 건수(약 4700건)의 약 90%인 4200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도 구축되며, 향후 지자체 콜센터와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