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는 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공사대금 등 체불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성시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근로자 인건비와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체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체불문제 발생 시 관련기관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시공업체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 보류와 체불노무비 직접지급, 체불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장비 임차료를 직접 지급한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다.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고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