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오는 12월 1일부터 그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심장스텐트’가 치료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수제한없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암환자 진료시 촬영하는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급여대상 암종류가 확대되고 적정 촬영을 위한 급여기준도 개선 될 전망이다.

개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4번째 스텐트 부터 개당 환자 부담이 약 180만원 절감(190만원→10만원)되고, 연간 약 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74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망된다.

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급여대상에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되며, 이로 인해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환자 부담이 약66만원 절감(70만원 →4만원)되고, 연간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은 약 1만 9천명의 환자가 병기설정을 위하여 촬영할 경우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124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치료단계(진단·병기설정→치료효과 판정→재발평가→추적검사) 마다 광범위하게 급여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료단계 마다 다른 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암환자의 전이여부 확인 등 진료과정에서 유용한 영상검사이지만 급여 전환된 직후인 2007년에 비해 2013년 촬영건수가 2.3배(15.5만건→36만건) 증가하는 등 과도한 실시에 따른 우려가 많았고, 1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X-ray의 200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적정 촬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보간복지부는 “금번 급여기준 개선은 외국의 급여기준,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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