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간 정치권을 뒤흔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앞두고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문 의장은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요청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패스트트랙의 문을 열어줬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이를 국회법에 어긋난 불법 사보임이라고 주장한 반면 범여권은 이를 국회의장의 합법적인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후 후폭풍은 거셌다. 문 의장은 집단 항의 온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 끝에 쇼크 증세로 입원 수술을 받았고,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건으로 서면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사보임 당사자였던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범여권(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다시 한번 한국당으로부터 형사고발 경고 등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여전히 국회의 운명은 그의 의사봉에 달려 있다.
문 의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입법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8일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배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1+1+α(알파)’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의 반발이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현정 기자/re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