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스쿨존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스쿨존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는 4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본격화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해주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는 올 상반기 중 임신과 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산과 사망분야에만 제공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선을 국민안전, 정부혁신, 공정과세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공정과세…주택 취득세율 세분화=새해 첫 달부터 주택 매입 시 내야하는 취득세가 주택 가격 6억 원~9억원 구간에서 달라진다. 기존에는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 등이었다. 앞으로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사이로 바뀐다. 가령 취득가액이 9억 원 이면 기존에는 2%인 1800만 원을 취득세로 냈지만, 앞으로는 3%인 2700만원을 내야한다. 취득가액이 6억1000만 원인 경우 기존 세율(2%)로 취득세는 1220만 원이지만, 바뀐 세율(1.07%)로는 653만 원만 내면 된다. 또한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 차원에서 세율 구간이 새롭게 신설됐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국민안전…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의무 설치=소방공무원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돼 지역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어든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화재예방이나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인상되고 그 용도에 인건비가 추가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오는 3월2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한다.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위치정보 조회는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인요청 없이도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바꾼다.

영화관, 대형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민방위 경보가 자동 전파된다. 그동안 실내 구내방송은 수동으로 해왔다. 앞으로는 각종 안보위협이나 재난 발생 시 경보전파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 상영관을 보유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경보단말 수신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혁신…전자증명서 발급 확대=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발급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4월부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연말까지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발급 증명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처 역시 4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늘어나고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돼 10월부터 뒷자리에서 지역표시번호(뒷자리 2~5번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는 출산, 사망, 임신, 아동돌봄 등 4종으로 늘어, 임산부는 4월부터 정부 24, 보건소에서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학부모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단계적으로 검색,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제거돼 행정, 공공부문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하고, 정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하며,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