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조정관세 대상품목 확정
농수산물·나프타 등 14개 품목은 인상
정부는 내년에 신성장 산업과 관련한 설비·원재료와 중소기업·농축수산업 지원에 필요한 77개 품목의 관세를 한시 인하키로 했다. 반면에 취약한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감안해 고추장·당면·냉동꽁치 등 13개 농수산물과 나프타 등 14개 품목의 관세는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할당·조정 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한시 적용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77개로, 지난해(79개)보다 2개 줄었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과 관련한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 기초원자재와 중소기업·농축수산업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한 관세 지원액은 59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페로니켈, 연신기 클립 등 12개 품목이 신규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지정됐고, 이차전지 제조용 와인더, 당밀 등 14개 품목은 설비투자가 완료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적용 등으로 업계·관계부처가 할당관세 신청을 하지 않아 제외됐다. 주요 물품을 보면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절단기·흡착기 등 이차전지 제조용 품목과 전극막 접합체·이온교환막·분리판 등 연료전지 품목 및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품목 등 신성장 산업 육성과 관련한 설비·원재료 30개 물품의 관세율이 현행 3~8%에서 0%로 인하된다.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페로니켈, 티타늄 괴, 니켈 괴 등으로 확대된다.
관세율을 올려 적용하는 조정관세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취약한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감안해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돔,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13개 농수산물의 조정관세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나프타’(기본세율 0%)의 경우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이해준 기자/h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