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이관받기전에 이와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청와대로부터 (비위첩보를) 이관받기 전에 내사 착수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내용도 있다"며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은 첩보와 동일한 건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김 전 시장 측근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은 김 전 시장 본인이 아닌 측근의 비리로, 김 전 시장은 참고인으로도 수사한 바 없다고 경찰은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관한 첩보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내 내사가 진행됐다"며 "대검 등 여러 채널로 (관련 내용이) 제보됐다는 얘기가 있다. 울산지검도 내사하다 경찰 수사를 인지한 후 중단했다고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관계짜는 또 "내사가 착수돼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우리가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며 "이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과 관련해 총 9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울산청에서 갑자기 압수수색 보고가 올라와 집행 이후에 보고했다"며 압수수색 20분 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최근 국회 발언과는 다른 언급을 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을 지난해 5월 처음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하도록 한 뒤 지난해 말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에 대해 올해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범죄 소명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법리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뿐이지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