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회수·금액에 따라 할인쿠폰 제공
블랙·레드·화이트 등 3개 등급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홈플러스가 온라인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온라인 단골등급제’를 시행한다.
홈플러스는 2일 기존 멤버십 제도와 별도로 온라인 고객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온라인 단골등급제’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단골등급제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할인쿠폰 혜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등급은 총 ‘블랙(Black+)’과 ‘레드(Red+)’, ‘화이트(white+)’ 등 세 가지가 있다.
전월 3회 이상 총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블랙 등급을 부여, 7만원 이상 구매시 12%(최대 9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2장을 지급한다. 2회 이상 7만원 이상 구매 고객인 레드 등급은 10%(최대 8000원) 할인쿠폰 2장을, 1회 이상 7만원 미만 구매 고객인 화이트 등급은 5000원 할인쿠폰 2장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온라인 단독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평 작성, 이벤트 참여 고객은 온라인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준다. 결제 시 포인트나 쿠폰 등과 함께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홈플러스가 기존 멤버십 제도에 더해 단골등급제를 도입한 것은 온라인 고객의 방문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매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가 많은 마트 온라인몰의 특성상 고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마일리지 제도 론칭을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2019 베스트 어워즈(BEST AWARDS)’ 기획전을 연다. 올 한해 고객 반응이 가장 좋았던 삼겹살, 호주산 척아이롤, 홈플러스 시그니처 우유 등 인기상품 100종에 한해 4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중복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음식과 용품은 최대 50% 싸게 판다.
송승선 홈플러스 모바일사업부문장은 “온라인을 자주 찾는 단골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고객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즐거운 쇼핑 체험을 더하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