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예비 법조인이 직접 법령제작에 참여해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5명 이하 1팀을 구성해 출전하게 되며 법령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 1팀에게는 법무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우수상 1팀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장려상 2팀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제출된 법령안은 참가자들과 협의 후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법령입안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팀을 구성해 오는 29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참가 신청을 하면 되며, 11월 13~14일 사이 법령안을 적은 서면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해 예선에 참가하면 된다. 11월 29일 예선결과가 발표되면 오는 2015년 1월 56일 최종 법령안 및 프레젠테이션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2015년 1월 8일 본선 대회를 거쳐 최종 시상으로 이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국민생활 법령에 대한 관심과 제ㆍ개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법령 입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현행 법령에 대한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령 제ㆍ개정하는 기회로도 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