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반대 51%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변호사업계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488명의 변호사들이 답변한 이 설문조사에서 57.46%(855명)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69.02%(1027명)에 달해 법무부 등 특정 부처 소속으로 둬야 하는 의견(30.98%)에 비해 높았다.
변호사들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77.15%(1148명)가 찬성해 이견이 거의 없었으나, 수사권 조정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1.81%에 그쳤다. 응답자의 55.04%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역시 50.27%로 절반을 넘겼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이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다. 경찰의 1차 수사 결과가 불기소의견일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8.55%로 나타났다.
지난달 2주간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는 변호사 1488명이 응답해 전체 개업회원(1만6242명) 대비 9.1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의 참여율이 68.62%(1021명)로 가장 많았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안 내용은 찬성의견이 55.04%를 기록했다. 신속처리법안은 검사가 작성하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도 경찰과 동일하게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은 하향하되 조사자 증언, 영상녹화물 활성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이번 법안의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단체에 대한 의견조회가 없었음은 물론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며 “수사과정 일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