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번개탄과 농약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면서, 이를 판매·활용하는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살예방법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자살사망자 1민2463명 중 3275명(26.3%)이 가스 중독, 농약 음독, 약물 음독, 기타 화학물질로 인해 사망한 것을 감안해 일산화탄소·제초·살충·살진균 독성 유발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번개탄·연탄·농약·제초제·살충제·진균제 등으로 정할 경우 자살 방법을 홍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자살 관련 물건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가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