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주현 기자]단통법 시행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10월1일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월 7만원 이상 휴대전화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사’)는 소비자에게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6개월마다 다시 액수를 정해야만 한다.따라서 내달부터 2년 약정 7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용자일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요금제 구간 상위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되는 셈이다.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게 잡혀 소비자에게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 여론 또한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시행, 7만원 짜리는 좀 비싼 것 같기도" "단통법 시행, 나도 오만구천원 짜리 쓰는데" "단통법 시행, 7만원 쓰면 얼마가 싸지는 건데" "단통법 시행,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주긴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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