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조립식 건축물 불법증축,군, 수년간 묵인 의혹… 군민들 “소상히 밝혀야”

경북 울릉군 의회 박모의원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2층 판넬조립식건물 모습(독자제공)
경북 울릉군 의회 박모의원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2층 판넬조립식건물 모습(독자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의회 박 모 의원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사용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해당 군 의원은 최근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박 모의원 소유(서면 남양리 614-17) 가정집 2층에 수년전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사용해 오고 있지만 단속에서 제외됐다.

확인결과 건축물 대장에는 1층(주) 시멘트블록/함석(주택), 1층(부) 시멘트블록/슬라브(창고, 부속건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 불법 건축물인 2층 샌드위치 판넬조립식건물은 등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단속해야 할 울릉군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속에 나서지 않아 묵인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발끈하고 있다.

주민 최 아무게(61)씨는 “해당 군의원은 자신의 무허가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사실들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다른 주민 서 아무게(50)씨는 “모범을 보여야할 군의원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질러 온 것은 도덕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고, 이런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준 울릉군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군 의회 박모의원이  군유재산인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온 모습(독자제공)
울릉군 의회 박모의원이 군유재산인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온 모습(독자제공)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 군 의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불법을 묵인 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규정과 공정성을 부르짖는 군 의원이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불법이 드러난 만큼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를 진행하고있다”고 밝혔다.

무허가 건축물 증축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해당의원의 불법행위는 또 있다. 군유재산인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오다가 군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고 아직까지 원상 복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또한 농지미전용, 산림 훼손등 으로 고발돼 벌금 1500만원을 부과 받고도 현재 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아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는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박 모 의원은 제7대 후반기 부의장을 맡아오면서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 정가의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과 카드 사용내역에는 지난2016년부터 지난해 3월22일까지 총 69건, 1700여만 원의 나랏돈을 대부분 개인용도로 지출했고 심지어 술집에서까지 결재한 사실이 확인돼 혈세로 사리(私利)를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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